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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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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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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정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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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는 유치원정교사(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시기
매년 1~2월, 7~8월 중
대상학과
유아교육과
자격조건
자격조건
구분
세부이수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16학점 이상
- 교직이론 10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 각각 80점 이상
졸업 전체 평균 75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일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기타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미해당자
제출서류
무시험검정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중독(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유아교육법 제22조, 학칙시행세칙 제1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