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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추진배경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으로 2009년부터 모든 대학이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최초 자체평가를 2010년 12월말까지 시행하도록 함.
  •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1. 제3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3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