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네비게이션
대학안내
대학안내
학교소개
배화소개
배화변천사
배화상징물
역대인물
홍보동영상
총장실
인사말
배화비전
비전
중장기발전위원회
관련규정
회의록
부서안내
대학조직도
교목실
혁신지원사업단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산학협력처
총무처
부속/부설기관
종합정보지원실
배화신문방송국
국제교류협력센터
평생교육원/원격평생교육원
문화관광산업연구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
산학협력단
재정지원 · 산학협력팀
ICC센터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단
기술사관운영ICT현장인력양성사업단
중소기업계약학과 사업단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단
종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내전화번호
장학제도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학자금 융자
규정
대학평의원회
기능
구성
회의록
발전기금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보안 서비스
정보보안 생활수칙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대학자체평가
학교오시는길
입학안내
입학안내
입학안내
학과소개
학과소개
자유전공학과
자유전공학과
IT공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스마트IT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3년제)
글로벌관광학부
글로벌호텔관광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영어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일본어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중국어전공
ICT융합비즈니스학부
스마트경영과
경영실무서비스전공(데이터경영전공)
스마트경영과
유통마케팅전공
스마트경영과
사무행정서비스전공
세무회계과
휴먼케어학부
유아교육과(3년제)
아동심리과
(아동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영양학과(3년제)
조리학과 K-푸드전공
조리학과 외식조리디저트전공
디자인학부
패션산업학과(3년제)
한복문화콘텐츠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영상미디어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시각미디어전공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컴퓨터공학과
(스마트IT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글로벌호텔관광학과
유아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패션산업학과
한복문화콘텐츠학과
고숙련일학습병행
모바일소프트웨어과
호텔외식조리과
스마트비즈니스과
중소기업계약학과
반도체소프트웨어과
학과공지사항
2025학년도 학과미리보기
대학생활
대학생활
학사지원
학사편람
교육과정·수강
성적
학적
졸업
학점인정
교원자격취득
증명서발급
증명서종류
발급방법
취업지원
취업·창업지원프로그램
현장실습
국내외 인턴십
장학/대출
장학안내
학생상담
학생상담센터 소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성평등상담실
자료실
학생활동
총학생회
대의원회
BBS교육방송국
동아리소개
사회봉사
학생복지
복지시설안내
금주의식단
중보기도실
자료실
배화광장
배화광장
공지사항
보도자료
입찰 및 전자견적 공고
배화 365 소통창구
FAQ
청탁금지법
캠퍼스 투어
포토갤러리
캠퍼스캘린더
동창회
소개
회칙
코로나19 대응안내
관련 게시물
전체메뉴
홈
대학안내
대학평의원회
기능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와 시행령 제10조의6에 의거 정관 제 31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배화학원 정관
제20조의4(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대학평의원회 추천하는 자 1인과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3(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등)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당해 대학 교원 ·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의원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4(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평의원의 구성단위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전임교원인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각 1인 및 기획실장
행정과장 1인을 포함한 직원 3인
학생 1인
동문 1인
학교관련 교단 및 교회 관계자 1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제31조의5(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6(소집)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그 소집을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의7(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