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회는 배화여자대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과 모교 사이의 친화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 안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지 발행
  3. 장학기금 적립 및 지급
  4. 기타

제 2장 회원

제 5조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 배화여자실업전문학교와 배화여자전문대학의 졸업자 및 배화여자대학교의 졸업자
  2. 특별회원 : 모교의 전직 및 현직 교직원
  3. 명예회원 :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제 6조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는 회비부담 및 회의 참가의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원

제 7조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총무 : 1명
  • 회계 : 1명 이 사 : 약간명
  • 감사 : 약간명(전임회장 외 1명)
제 8조
  1. 감사는 전임회장 외 1명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2. 감사는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단, 감사가 결산시 부득이한 경우 전 부회장, 회계, 간사 중 지명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9조
  1. 회장을 비롯한 기타 임원은 정회원이라야 하며 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2. 회장후보 추천은 현재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졸업한 지 10년 이상, 이사경력 4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제명된 이사는 후보가 될 수 없다.
  3. 본 회 이사중 본회에 유, 무형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시킬 수 있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본 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13조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회의

제 14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
제 15조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1.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제 17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 경리한다.

  1. 기금
  2. 평생회비 25,000원 이상
  3. 특별찬조금
  4. 기타 수입
제 18조

제18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9조

제19조 회장은 당해연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다음 감사의 검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이나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회칙은 1997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