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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배화여자대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과 모교 사이의 친화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 안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는 회비부담 및 회의 참가의 의무가 있다.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본 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 경리한다.
제18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회장은 당해연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다음 감사의 검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