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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POINT재학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총장의 허가로 휴학할 수 있다.

시기

휴학시기
종류 신청기간 증빙서류 비고
일반휴학 미등록: (1학기)2월 중, (2학기) 8월 중
등록: (1학기)3월 중, (2학기) 9월 중
별도 서류 없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가
임신·출산 휴학 수업일수 3/4선까지
(※ 신입생의 경우 1학기 개시일 이후 신청 가능)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자녀의 나이 만 1세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학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질병휴학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4주 이상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학기포기 휴학 성적확정 후 별도기간 학기포기원서 신청대상 : 학사경고자 중 학기포기 신청자
학기조정 휴학 (1학기) 2월 중, (2학기) 8월 중 별도 서류 없음 신청대상 : 수업연한 초과자

휴학절차

  • STEP 01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접속

    *배화포털 바로가기*

  • STEP 02

    학적 > 휴학신청
  • STEP 03

    휴학 신청
  • STEP 04

    휴학원서 출력
  • STEP 05

    보호자 서명
  • STEP 06

    지도교수 상담
  • STEP 07

    학과장 확인
  • STEP 08

    교무처 제출

휴학기간 및 횟수

  •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소속학과 수업연한의 2배까지 신청 가능
    (1년제 학과 2회, 2년제 학과 4회, 3년제 학과 6회)

휴학 시 등록금 납부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미등록 휴학)

  • 매학기 지정된 신청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신청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등록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한 학기에 이월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휴학 중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등록학기 휴학일자 기준으로 반환

◎ 등록금 반환 기준(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

휴학시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 첫학기 휴학(신입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외에 불가하다.
  • 휴학은 1년 단위이며 학사경고자 및 수업연한초과자는 한 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 포털시스템(학사서비스)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된다.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재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28조(제적)에 의거 제적처리 될 수 있다.
  • 휴학 중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정을 하여야 한다.

관련

  • 학칙 제25조, 학칙시행세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