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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화광장
POINT재학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총장의 허가로 휴학할 수 있다.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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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STEP 07
STEP 08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미등록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등록 휴학)
◎ 등록금 반환 기준(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